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았으며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 1.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- 발행회사인 현대사료(주)의 주요주주 2.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- 115,673,348,364원 3.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 - 2024년 10월 15일(당사 수령일) 4.반환청구 계획 - 증권 등의 매수 및 매도(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)에 대한 해석 및 여타 법률이슈가 있어 당사는 법적 검토 등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5.기타사항 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2)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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